"수탁액 100억미만 펀드 청산"

금감위, 상반기중 펀드 대형화 본격 추진키로

앞으로는 일정기간 수탁액이 1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펀드는 청산돼 다른 펀드와 통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국내 펀드 평균 수탁액이 미국의 39분의 1, 일본의 12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 분산 투자가 어렵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고 상반기 중 펀드의 대형화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수탁액 100억원 미만 등 일정 기간,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자체 해지 후에 다른 펀드와 합병하거나 별도 예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산기준이 되는 일정기간의 경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되 대략 3개월 안팎으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설정된 지 일정기간 수탁액이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100억원 이상 펀드 중에서도 환매로 인해 100억원 이하로 일정기간 떨어지면 청산 및 통합 대상이 된다. 금감위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자산운용협회를 중심으로 운용사와 판매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 뒤 금감위 규정 개정과 자산운용협회 표준신탁약관변경을 통해 펀드대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또 펀드매니저별로 운용 펀드 수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이일드펀드(고수익 고위험 펀드ㆍBB+이하 투기등급 채권을 10% 이상 편입한 펀드)의 후순위 채권 투자를 허용하고, 일반 펀드는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도록 길을 터줄 방침이다. 지난 1월말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는 총 8,239개로 평균 수탁액은 295억원이다. 이중 100억원 미만 펀드가 4,588개로 전체 펀드의 55.7%에 달한다. 또 10억원 미만인 소형펀드도 1,510개(18.3%)를 차지하고 있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앞으로는 펀드를 가입할 때 투자자들에게 수탁액이 100억 미만이면 펀드가 청산돼 유사한 다른 펀드와 통합될 수 있다는 약관을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투자자는 청산시점의 투자원금과 수익을 따져 다시 다른 좋은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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