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徐敬元) 전 의원의 밀입북사건을 부분 재수사 중인 서울지검 임승관(林承寬) 1차장은 24일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조사방법(방문·서면조사 등) 은 곧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鄭의원은 지난 4일 『金대통령이 서경원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아 불고지죄로 기소됐다가 盧전 대통령에게 싹싹 빌어 없는 일로 했던 사람』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검찰은 또 徐전 의원과 국민회의로부터 고소·고발된 鄭의원에게 26일 출두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검찰은 당시 수사팀의 보고체계가 수사팀과 총장간 직보체제로 운용됐다는 사실을 확인,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과 검찰총장으로 주임검사인 이상형(李相亨) 경주지청장의 수사를 지휘했던 안강민(安剛民) 변호사와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 의원을 상대로 당시 수사상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