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완전자유화·15개 수입추천 전환내년부터 기계류 및 자동차부문 32개 품목의 중고품 수입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통상산업부는 현행 중고품 수입제한품목 2백30개중 17개 수입추천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자유화하고 15개 수입금지품목은 수입추천품목으로 전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통산부는 수입추천 실적이 거의 없거나 신품 수입실적이 미미하고 국산품이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지난 1월부터 중고품 수입제도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면서 1백61개 수입추천품목, 69개 수입금지품목 등 2백30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제한해왔다.
세부 품목은 다음과 같다.
<수입추천↓수입자유화:17개> ▲철강제의 체인중 용접한 링크의 것▲닻 ▲동위원소분리기와 부분품 ▲1천∼1만㎾의 수력터빈 ▲1만㎾초과의 수력터빈 ▲자주식 전단면 터널굴착기 ▲배처 플랜트 ▲아스팔트 플랜트 ▲무한궤도식 트랙터 ▲트랙터중 기타의 것 ▲5톤초과의 화물차(불꽃점화식) ▲아스팔트 살포차 ▲이동통신차, 레이더차 ▲유모차 및 부분품 ▲농업용 트레일러 ▲냉장선, 냉동선 ▲인플래터식의 선박용보트
<수입금지↓수입추천:15개> ▲세미트레일러 견인용 트랙터 ▲10인이상 수송용 자동차중 디젤용이외의 것 ▲1천5백㏄이하의 디젤승용차 ▲5톤이하의 화물차(불꽃점화식) ▲이동식 시추용의 데릭차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이동공작차 ▲이동진료차 ▲엔진을 갖춘 섀시 ▲차체중 승용차이외의 것 ▲신체장애자용 차량중 기타의 것 ▲모터사이클의 안장 ▲신체장애자용 차량의 부분품 ▲주거 및 캠핑용 트레일러 ▲화물용 트레일러중 기타의 것<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