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 발효이후 재계에 「윤리경영」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대우는 최근 구조조정본부에서 윤리강령 기본안을 작성, 각 계열사에 전달하는 한편 임직원들이 해외에서 뇌물수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력사인 ㈜대우 무역부문은 이에따라 이날 임원회의를 열어 「해외투자나 무역거래 등에서 뇌물 수수행위가 공정거래질서를 왜곡하는 비윤리적 행태임을 인식, 어떠한 뇌물거래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영문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대우 무역부문은 이미 뇌물수수행위를 한 임직원을 처벌하겠다는 인사 지침을임직원들에게 통보하고 서약서를 받았다.
또 대우통신은 행동규범을 만드는 한편 조만간 임직원 서약서를 받기로 했으며 ㈜대우 건설부문은 내주부터 행동규범 제정 및 임직원 서약서 제출작업에 착수키로하는 등 다른 계열사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 계열사의 행동규범에는 일체의 금품을 주고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각사 관련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대우는 밝혔다. /손동영 기자 SON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