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은 "글쎄?"

교권 침해자 특수교육에 방점
문제 유발 학생 제지 수단 없어
교육현장서 효과 있을진 미지수


최근 경기도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교원 단체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시도 교육청에서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교사에게 상벌점 부여권한 등 문제 유발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로 새해부터 교원치유센터를 마련하고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또 학교장의 축소·은폐 시도를 막기 위해 교권 침해 행위를 시도 교육청에 즉각 보고한 학교장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된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2만6,000건이 넘는다. 교권침해 사례는 지난 2012년 7,971건에 달했고 이후 2013년(5,562건)과 2014년(4,009건)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4,000건을 넘고 있다. 2015년에도 1학기 기준 1,842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경기도 이천시 1학년 교실에서 30대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에게 빗자루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법안이 통과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교사의 치유와 교권 침해사례에 대한 즉각적 보고, 교권침해자에 대한 특수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보다 교사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교사들을 상대로 악의적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미약하다"며 "교사들에게 상벌점 권한 등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강한 수단을 줘야 하고 교육 활동과 관련 교사와 학부모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정당한 교육 활동 여부인지를 확인할 때까지 민·형사상 소송을 유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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