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5일 CJ오쇼핑이 신청한 오미디어홀딩스(가칭) 법인 분할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오미디어홀딩스는 온미디어의 방송미디어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한 신설법인이다.
방통위는 15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CJ오쇼핑-오미디어홀딩스법인 분할 신청과 오미디어홀딩스의 케이블TV사업자(SO) 4개에 대한 경영권 지배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케이블TV사업자 등 방송사업자는 합병ㆍ분할이나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등을 변경할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6월 CJ오쇼핑은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CJ오쇼핑과 미디어 사업을 담당하는 오미디어홀딩스로 법인을 분할하기로 했다. 분할 방식은 인적분할 방식으로, CJ오쇼핑 대 오미디어홀딩스가 55 대 45로 분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