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보금자리 3자녀·노부모 특별공급

점수대별 청약일정 달라 꼭 확인해야


'접수 전에 이것만은 꼭….' 12일부터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과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3자녀ㆍ노부모 특별공급이 시작된다. 앞서 지난 7~9일 국가유공자ㆍ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사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청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3자녀ㆍ노부모 특별공급이 사실상 본격적인 청약경쟁인 셈이다. 보금자리주택 청약기준이 복잡해 특별공급 시작부터 혼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확한 자격을 파악하는 것이 현장접수 전의 필수 사항이다. 이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물량에서 3자녀 이상 공급은 특별공급(707가구)과 우선공급(707가구) 물량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12일부터 15일까지 공급될 특별공급 물량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말 그대로 '특별' 물량이다. 대신 일정한 배점에 따라 당첨자가 가려진다. 자녀 수(50점)와 세대구성(10점), 무주택 기간(20점), 당해 시도 거주기간(20점)이 기준으로 배점표가 모집공고문과 현장접수처에 비치돼 있다. 배점 85점 이상은 12일, 70점 이상은 13일, 55점 이상은 14일 현장 접수해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 지역별로 할당된 공급비율도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자. 수도권에서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을 할 때 당해 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인구 비율에 따라 물량을 배정한다. 이에 따라 강남 세곡지구는 서울시 50%, 경기도 40%, 인천 10%, 서초 우면지구는 서울시(과천 포함) 50%, 경기도(과천 제외) 40%, 인천 10% 등의 비율로 배정된다.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 지구는 경기도 50%, 서울 40%, 인천 10%의 비율로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이 공급된다. 지구별로 이번 물량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 70가구, 서초 43가구, 고양 원흥 125가구, 하남 미사 340가구 등이다. 특별공급에서 떨어지더라도 청약저축 통장이 있다면 우선공급과 일반공급까지 총 세 번 도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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