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증대를 위해 개편한 무역금융제도가 무역회사들의 수지를 악화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어 보완대책이 시급하다.20일 한국무역엽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무역금융제도를 개편하면서 국내 기업간에 이뤄지는 로컬거래(수출을 위해 내국인간에 이뤄지는 상행위)에 대해 달러 결제대금의 환율을 매매기준율(정부가 고시 기준환율)로 환산, 이달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수출업체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수출용 원자재 대금을 당일의 매매기준 환율에 맞춰 결제해야 하며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는 은행매입환율에 맞추게돼 거래 환전율 차이로 평균 1.5%의 손해를 입게 됐다.
매매기준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면 국내 기업으로부터 1달러당 1,200원에 원자재를 들여와 1달러당 1,182원에 상품을 수출하는 셈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개편된 제도에 따라 로컬 L/C를 개설하는 기업들은 납품업체에게 정부 고시 매매기준 환율을 적용해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에반해 로컬 L/C를 개설한 기업은 매매기준 환율보다 평균 1.5%가량 낮은 환율로 달러를 환전하기 때문에 환율격차로 인해 평균 1.5%의 손해를 떠안는 거래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종합상사 관계자는 『업체당 평균 전체 수출실적의 60~80%가 로컬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며 『7대 종합상사만 놓고 볼 때 개편된 환율 방식을 적용하면 업체당 1,000억~3,000억원가량씩 총 1조원 이상의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협회, 종합상사, 수출관련업계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 개편된 내국신용장 적용환율을 종전 방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한국은행 및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종전에는 은행이 달러를 사들이는 가격을 모든 로컬 무역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수출업체나 원자재 납품업체 모두 환전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행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편된 환율적용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형기 기자 K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