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동주택 관리비리 사전차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의공동주택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올 상반기중 마련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1천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화하고 법인임원 자격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을 마련, 곧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연간 2차례 이상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한 회계비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공동주택 관리령 위반행위에 대한벌금액수 상한선도 현행 500만원보다 크게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임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자체 정기감사(연 2회)가 의무화되고 관리업무와 관련된 회계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공동주택 회계절차에 대한정기감사 등을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해와 공동주택 관리령 개정 등종합대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주택 비리대책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와 민주적 운영을 존중하는 선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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