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에너지절약책앞으로 밤 12시 이후에는 네온사인과 전광판을 켤 수 없게 된다.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의 야간운영도 금지되며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지 못한다. 공공기관 출입차량은 10부제를 지켜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13일 고건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대책회추진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위기극복대책」을 보고, 관련규정 개정 등을 거쳐 이번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대책은 1차석유파동 직후인 77년이후 20년만의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기절약을 위해 전자식 전광판과 네온사인 전구조명등을 이용한 광고물의 옥외사용을 억제키로 했다. 그러나 병·의원과 약국, 터미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밤 12시이후에도 옥외광고물의 사용을 계속 허용키로 했다.
또 주유소나 건물 등의 불필요한 조명 등의 사용을 억제토록 하고 가로 등도 한등 건너 한등씩만 켜도록 했다. 각종 경기장과 골프장의 야간 조명사용을 억제하고 엘리베이터도 4층이상만 격층 운영토록 했다.
한편 주유소의 심야영업제한대상에는 고속도로 휴계소와 터미널, 산업도로주변의 주유소는 제외된다.<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