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27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노동당의 회의장 점거, 양 노총의 총파업 예고 등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 지연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보호가 그만큼 늦어지게 만들 뿐 아니라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개별사업장의 임단협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일이다.
영향력이 큰 대부분의 개별사업장 임단협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이 무산되면 최소한의 문제해결 기준마저 없는 셈이어서 협상의 난항과 격렬한 하투(夏鬪)가 예상된다. 노사관계 악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갈 게 뻔하다.
노동계는 오는 7~8월 추가적인 노사정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노동계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법안처리는 노사정 합의로 이뤄지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노사정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11차례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수차례 논의를 했지만 비정규직 사용사유 및 기간 제한 등 핵심사항에서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였을 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논의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합의처리를 위해서는 노사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야 하며 무엇보다 노동계의 인식변화와 양보가 절실하다. 비정규직은 선진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우리의 경우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정규직 과보호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법안이 비정규직을 합리화ㆍ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이런 현실의 바탕 위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노동계가 이를 무시한 채 법안반대를 외치는 것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노사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국회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미적거릴 것이 아니라 중재안을 만들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처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