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사유재산권-환경보호 절충 초점

◇전면해제 어떻게 선정됐나=도시확산 압력이 미미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적어 그그린벨트로 묶어두지않고 통상적인 도시계획에따라 관리할 수있는 곳이 선정됐다. 권역인구수가 10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권인 춘천·청주·전주·여수·진주·통영·제주권등 7개 도시권이다. 이들지역은 환경평가등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린벨트의 풀려나 보전녹지등 보전지역과 자연녹지등 개발가능지역으로 조정된다. 1,103㎢에 달하는 7개권역내 10만3,000여명의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 셈이다. 다만 수도권지역의 상수원인 춘천권과 진주·사천시등의 상수원인 진주권은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이전에까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최장 3년간의 건축제한을 받게된다.◇전면해제가 당장 개발가능은 아니다=전면해제권역은 일단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임업적성도·식물상·수질등 6개항목의 환경평가를 받아 그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 용도가 결정된다. 평가결과는 5개등급으로 분류된후 도시계획에 따라 보전지역과 개발사업이 가능한 자연녹지로 구분되는데 이 절차를 거치는 내년 상반기이후나 완전한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다. 전면해제권역일경우 5개등급중 상위 1·2등급을 보전및 생산녹지·공원등으로 지정할 방침이며, 면적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의 50~70%가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보전지역도 도시계획에 따른 필요성만 있다면 지자체재량에 따라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7개 대도시권역에서도 풀리는 곳이 있다=환경평가를 거쳐 상위 1·2등급(권역별 면적의 60%정도)은 무조건 존치된다. 반대로 4·5등급(15%정도)은 풀릴 가능성이 높다. 3등급(25%내외)지역은 건교부와 지자체가 공동수립할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그린벨트 또는 개발가능한 도시개발용지로 지정된다. 일부지역의 집단취락도 전면해제된다. 지난 1일 기준으로 거주인구가 1,000명을 넘는 대규모 집단취락인 경우에는 환경평가를 거치지않고 우선적으로 해제된다. 해제대상면적은 집단취락내 모든 주거용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의 5배까지다. 예컨대 집단취락내 건축물 1층 바닥면적의 합이 1만평이라면 5만평이 해제되는 셈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인구 1,000명이 넘는 집단취락은 서울 진관내·외동을 포함 전국적으로 30여곳. 또 경기도 시화공단과 경남창원시 양곡지구등 그린벨트내 2개 산업단지와 그린벨트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전국 52개 집단취락도 해제된다.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은 철저히 거둬들인다=해제로 인한 지가상승이익은 기존제도를 적극활용해 개발부담금·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특히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인 개발사업 개시시점이 그린벨트 해제시점으로부터 2년전으로 소급 적용돼 구역조정에 따른 차익까지도 환수된다. 양도세의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마구잡이개발및 환경훼손 최소화=전면해제지역중 보전녹지등 개발가능지역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따라 주택업체들이 해제된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을 전망이다. 또 장기적으로 도시개발 가능용지의 건폐율·용적률을 하향조정하고 도시와 인접한 농촌지역을 계획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가칭 「도시농촌계획법」이 제정된다. 이와함께 내년 6월까지 도시내 녹지지역에선 선계획 후개발이 이뤄지도록 「개발행위허가제」 도입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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