閣議, 방송법 개정안 의결앞으로 보도, 홈쇼핑, 종합편성 등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자본금 5억원 이상과 주조정실, 부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 등을 갖추면 방송위원회에 등록만 하면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으로 PP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 등록 요건을 새로 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KBS, MBC, SBS 등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경우 보도는 전체방송시간의 10% 이상, 교양은 30% 이상, 오락은 50%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바꿔 오락 프로그램만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해 방송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각의는 또 다중이용시설중 지하층 영업장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에 대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소방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제한제도가 계속 존치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특성과 자동차 종류 등을 감안해 여객운송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보다 1년 또는 2년 연장하고, 택시의 차령도 사업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세분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