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내역 신고제 유명무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실시된 `주식거래내역 신고제도'가 제도 시행 이후 단 한건의 불법적 주식투자도 적발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2001년 기준 전체 1급이상 고위공직자 665명의 20%(131명)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공직자윤리위는 해당자들에게 7건의 자료제출 요구 및 서면질의를했으며 금융기관에도 모두 59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불법 주식투자를 한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 윤리위가 법무장관에게 조사를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공직자윤리위 심사에 의해 뇌물죄나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예도 전무해, 주식거래내역 신고제가 공직자의 불법적 주식투자를 적발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측은 주식거래내역 신고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로 ▲공직자윤리위의 심사조사권 미비 ▲주식거래내역 비공개로 외부감시 불능 등을 들고 주식취득경위와 자금원까지 공개하고 공직자윤리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회기내 통과를 요구하는 입법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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