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18~29만명 확대

오는 2005년부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이 지금보다 18만~29만명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이내로 축소하고 자녀 등에게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정하는 소득기준을 상향조정, 지원대상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30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법령을 개정, 2005년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를 선정할 때 직계혈족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이 부양능력이 있는 지 여부를 엄격히 따지는 바람에 생계가 곤란한 빈곤층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손자(2촌)나 증손자(3촌)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의 생계가 곤란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다. 장애인 동생(2촌)을 데리고 있는 형은 무한 부양의무를 진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1촌(부모나 자녀)으로 좁혀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자녀 등에게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정하는 월 가구소득기준도 상향조정(최저생계비의 120% 이하→130~150% 이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이내로 줄이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로 상향조정할 경우 수급자가 18만명, 의료급여를 포함한 추가예산이 4,700억원 ▲150%로 상향조정할 경우 수급자가 29만명, 추가예산이 7,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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