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112 허위 신고시 최대 벌금 '1,000만원'

경찰이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에 허위, 장난 신고할 경우 엄벌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ㆍ장난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ㆍ구류ㆍ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상 공무집행방해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발표자료 ‘2014년 112 허위신고 접수 및 처벌 현황’에따르면 지난해 112 신고 총 1877만 8105건 중 비출동신고는 839만 673건으로 44.7%에 달했다.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상담신고는 유형별로 △동물이 죽어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달라 △오토바이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있는데 수거해가라 등 타기관 민원사항에 대해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줘라 △집안에 키를 놓고 나와서 들어갈 수 없는데 문을 열어줘라 등 일상에서 겪는 단순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

운전 면허증 갱신 방법 문의 등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관련 민원 사항을 112에 문의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식당음식이 맛없다 △홈쇼핑 물건이 안 오는데 배송 내역을 알아봐 달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 원만 입금해 달라 △딸이 불효자식인데 잡아가 달라 등과 같은 황당한 신고도 끊이지 않고 접수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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