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사건 서울지검에 배당

대검찰청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고발한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8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6일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와 사건 은폐 ▦불법 비자금 조성 ▦정ㆍ관계와 법조계, 언론계를 상대로 한 불법 로비 ▦불법 차명계좌 개설 등의 범죄사실이 있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및 우리은행ㆍ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을 맡았던 금융조세조사1부에 맡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고발인 측에 삼성그룹 측이 로비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 또는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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