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년인 예비군 훈련기간이 2020년까지 2년단축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당정협의에서 오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예비군 복무기간을 전역 후 8년에서 5년으로, 훈련기간은 6년에서 4년으로 각각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그러나 예비군 복무 및 훈련기간은 3년마다 평가해 보완하기로 해 2020년 이전에라도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당측에서 예비군 복무기간을 2015년까지 8년에서 4년으로단축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병역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해 '국방개혁 2020'에 명시된대로 3년을 줄이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선수들의 병역특례 혜택 부여와 관련,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안게임 우승,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선수들에게 특례를 주도록 한병역법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군 구조개선과 합참의 기능강화, 국방본부 문민화 등을 담고있는 국방개혁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데도 당정이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