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300만원 싸진다

稅감면 맞춰 업계도 할인
정부, 노후차교체稅감면 확정


정부는 지난 2000년 이전 차량을 신차로 바꿀 때 최대 25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세금감면에 맞춰 자동차 업계도 신차 가격을 차종별로 50만~250만원 추가 할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쏘나타의 경우 세금감면(154만원)과 업계 할인(약 150만원)으로 300만원가량 싸지며 그랜저는 약 400만원(세금감면 250만원, 할인 150만원)가량 떨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경차를 살 때 최고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감면한도는 알려진 대로 국세(개별소비세) 150만원, 지방세(취득ㆍ등록세) 100만원 등 250만원으로 정했다. 지원대상은 1999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이날 현재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다. 신차 구매 앞뒤 2개월 내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업계 역시 세금감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자동차 가격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할인폭이 세금감면 폭과 테크니컬하게 맞을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는 상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익규모가 작은 소형ㆍ준중형차의 경우 할인폭이 50만~70만원, 중형차는 90만~150만원, 대형차는 200만~250만원 수준이다. 예컨대 세금감면액이 154만원인 쏘나타의 경우 할인액도 150만원선이어서 신차를 300만원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경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살 때 1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후차를 폐차한 뒤 경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줄 경우 소요예산은 150억원 정도”라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채권시장안정펀드뿐만 아니라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통해 할부 금융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인수합병(M&A)펀드를 조성해 부품산업의 국내외 M&A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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