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8,800만원초과 고소득자는 내년 세금 안내린다 산고 끝 윤곽 드러낸 세제개편안법인세 세율인하는 예정대로 시행임투세액공제는 사실상 일몰 연장장마저축 소득공제 2013년 폐지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산고를 겪으면서도 확정된 세제개편안의 모습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시장, 기업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려는 국회 조세소위 위원들의 고충이 크지만 주요 쟁점들이 정리되는 상황이다. 논란이 컸던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나 8,8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인하 유예,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부분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제개편안을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연말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그간 30여차례 넘는 회의를 진행했다. ◇파생상품 거래세, 정부ㆍ시장 입장 모두 반영=내년 도입을 목표로 논의해온 파생상품 거래세는 결국 3년 뒤로 미뤄졌다. 0.01%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탄력세율도 -0.01%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마이너스 탄력세율을 적용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정부는 시장의 상황에 맞춰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세율을 조율할 수 있다. 물론 재정위 일부에서는 사실상 세율 0%인 세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면세 혜택을 받아온 파생상품에 거래세 신설이라는 '명패'를 달아놓음으로써 도입의 물꼬를 텄다는 주장이 더 셌다. 다만 파생상품 거래세는 모든 금융거래의 최종 이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자본이득세의 차선책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재정위는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며 자본 이득세 도입에 대한 실행방안을 가속할 계획이다. ◇소득세ㆍ법인세ㆍ임투세 등 3대 법안 사실상 합의=쟁점이 돼왔던 소득세 등의 3대 법안은 지난주 소위에서 사실상 합의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개인 고소득자 감세 유예와 기업 감세 추진으로 요약된다. 재정 건전성과 투자 활성화를 함께 잡으려는 고육책이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인 고소득자는 현행 35%인 세율을 내년까지 적용 받는다. 또 법인세는 정부 원안대로 시행한다. 내년부터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은 세율이 22%에서 20%로 줄어드는 것.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감세를 예고한 만큼 감세를 늦추면 투자 철회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실상 일몰 연장에 가깝다. 중소기업과 지방에 투자한 대기업은 지금처럼 혜택을 받는다. 대기업까지 허용한 것은 세율 인하를 철회하면 하청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을 수용한 때문이다. 특히 시설 투자가 많은 통신업계에서 이 같은 문제 제기가 많았다. ◇공공기관 민영화에 따른 세제혜택의 축소 추진=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민영화에 따른 법인세 등 면제 혜택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통합하면서 법인세와 등록세 7,080억원이 발생했고 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도 주식가격의 증액 등으로 법인세 2,900억원을 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취지를 지켰다는 명분하에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는 연기(과세 이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소위 위원들은 공기업이 세금납부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과 산업은행의 자산규모가 172조원에 이르는 점을 들어 과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최고 25%에 이르는 세액 공제율을 낮추고 기업들의 실제 R&D 투자 증가분에만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인 소득공제는 대폭 정비=여야는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 오는 2013년부턴 전면 폐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여야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예금 등에 대한 세금 혜택과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이자 비과세 혜택만 부여했다. 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사용액에 대해 20%(직불ㆍ체크ㆍ선불카드는 25%)를 소득 공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해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