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가 건강친화 건축물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성동구는 신체활동을 늘려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건물이 늘어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비만, 당뇨, 심장병 등의 질방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도시환경의 모범사례인 미국 뉴욕 ‘액티브디자인’을 참고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대상 건축물은 공공건축물과 연면적 5,000㎡ 이상의 민간건축물이다. 건축물 내·외부에 출입구, 로비, 계단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공개공지에는 보행환경을 확보하도록 권고한다. 매일 사용하는 계단을 최소 1개 이상 지정하고, 계단을 전면 배치해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보다 계단 사용 빈도를 높여야 한다. 건축물 내부에도 걷기 좋은 보행경로를 계획해야 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건강활동이 증진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