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쿠릴열도 조업은 수산업법 위반"
오는 15일부터 예정된 우리 어선의 남쿠릴 열도수역 꽁치조업 착수를 앞두고, 일본 수산청 순시선이 공해상에서 조업중인 우리 어선에 "조업을 말라"는 경고전단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4일 "지난 1일 남쿠릴 열도 밖 200해리 공해상에서 우리 꽁치잡이 어선이 조업을 하던 중 일본 수산청 순시선 3척이 나타나 `남쿠릴열도 수역 조업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법과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조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한글로 된 수산청장 명의의 경고전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시 공해상에는 우리 어선 21척이 조업중이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경고전단 전달을 위해 일본측이 강제승선을 시도하지는 않았다"면서 "조업중이던 우리 어선 중 1척이 대표로 전단을 전달받아 관계당국에 신고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수산당국간 회담에서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했지만 일본측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남쿠릴열도 조업착수시 발생할지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