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지자체 대지 매수여부 결정 6개월로 단축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나 공원 등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고도 장기간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주가 보다 손쉽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원ㆍ도로ㆍ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된 뒤 1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대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가 매수 청구를 하면 지자체는 매수 여부를 6개월 내에 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매수 여부 결정기간이 2년이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6개월 내 매수 결정이 내려지면 지자체장은 즉각 이를 예산에 반영해 매수에 나서야 한다. 사들이기 힘들다고 판정됐을 경우 토지 소유주는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짓는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말 현재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로 정해졌지만 지자체의 재정이 부족해 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부지는 전국적으로 4억2,434만평에 달한다. 이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는 무려 3억평이나 된다. 2000년 7월부터 2004년 말까지 매수청구 신청건수는 5,426건, 청구액은 6,944억원이었으나 실제 지자체가 매수한 액수는 587억원으로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용도지역이 둘 이상 겹치는 토지의 건축규제 적용기준을 ‘필지’에서 ‘대지’로 변경, 면적이 넓은 쪽의 용도지역에 맞춰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주소가 다르면서 개별 토지가 상업용지와 주거용지로 분리돼 있을 경우 상업용지 면적이 더 넓다면 전체 건폐율ㆍ용적률은 상업용지 기준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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