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항공권 초과 판매는 국제관행으로 합법"

항공사가 규정 좌석수를 초과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된 관행으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고9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A사의 항공권 초과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공사의 대응에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앞서 1심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11년 6월 외국 항공사인 A사의 서울~파리 구간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을 440여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A사가 해당 좌석을 초과판매하는 바람에 이씨는 서울로 돌아오는 항공편에 자리를 구할 수 없어 830여만원을 들여 다른 항공사의 일등석을 구입해 귀국해야 했다.

A사는 탑승을 거절한 이씨에게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요금을 돌려주는 등의 보상을 했지만 이씨는 “일등석 항공권 값 일부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모두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초과예약으로 탑승하지 못한 승객의 낭패감과 불편을 생각할 때 약관상 보상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는 항공사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항공업계 초과예약은 전 세계 항공사들이 오래 전 확립한 관행이므로 요금을 환불하는 등의 보상을 한 항공사에 잘못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승객도 무리한 대체수단이 보상금 지급을 고집하기보다 항공사가 제공하는 합리적인 범위내의 대체수단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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