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불법여부 조사신화그룹 이은조 회장이 계열사인 한주전자와 신화의 지분을 주가가 오를때 팔고 주가가 내릴때 되사는 방법으로 6억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회장은 한주전자 주식 4만6천여주를 지난 4월3일부터 5월13일까지 매도했다가 10월9일부터 15일 사이에 되사들였다.
이회장은 한주전자 주가가 8천3백원대에서 1만7천원대까지 급등하는 시점에 주식을 팔았다가 10월에 주가가 1만원대로 떨어지자 매수 수량만큼 주식을 사들였다. 이회장은 이 과정에서 1억3천만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같은 방법으로 이회장은 신화 주식 4만4천여주를 지난 4월2일부터 8월21까지 매도했는데 당시 신화 주가는 1만6천원대에서 최고 3만8천원까지 오르던 시기였다. 이회장은 신화 주가가 1만7천원대로 떨어지자 10월10일부터 15일까지 매도한 수량만큼 주식을 다시 매수, 4억5천만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이회장이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 매도 후 6개월이내에 재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거래법을 어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결과 규정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시세차익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