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피해 중기세금징수 유예/중기지원대책회의

◎세액·담보 관계없이/신금 특례보증한도 2억으로정부는 한보부도사태로 피해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납세담보가 없어도 납부세액규모에 관계없이 징수하거나 납기해주기로 했다. 또 한보관련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례보증한도를 당초 업체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하오 임창렬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통상산업부 국세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지원대책 점검회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보부도로 피해 업체에 대해 지난 10일이후 납부세액 3천만원미만인 경우 납세담보 없이도 납기해 주었으나 당분간 납부세액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세무서장의 재량으로 징수유예나 납기연장등 세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15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5천억원의 특례신용보증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하지 않고 중소기업전담은행에서 직접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추천보증제도(위탁보증)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중 중소기업신용대출 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비율을 현행 총한도의 5%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액(3조6천억원)중 중소기업신용대출실적에 따라 배정되는 자금은현행 1천8백억원에서 5천4백억원으로 늘어난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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