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기도의회의장 칸영화제 외유는 ‘금품 수수’ 해당”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윤화섭(민주) 경기도의회 의장의 프랑스 칸영화제 ‘외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윤 의장과 도의회 김경표(민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사전에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으로부터 위법하게 집행된 여행경비 1,036만원으로 지난달 18∼21일 프랑스 여행을 다녀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와 제13조를 위반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는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는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은 올해 경기도로부터 5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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