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율은 급증… 재정악화 우려/근로복지공단 운영비전용 등 관리도 문제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홍섭)으로 이관된 이후 보험징수가 잘 안되는데다 체납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 산재보험기금의 사용도 보험급여 지급외에 근로복지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근로복지공단 운영비 지원에 충당하고 있으며 인원도 전국의 공단 사무소마다 30∼40명씩으로 방만하게 운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료 징수율은 84.3%로 93년의 88.3%에 비해 무려 4.0%포인트나 낮아진데다 산재보험 체납액도 96년말 기준 2천6백억원에 달했다. 산재보험료 체납액은 93년 1천8백55억원, 94년 2천1백67억원, 95년 2천4백81억원으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올들어 한보그룹이 부도를 내면서 모두 86억5천7백만원을 체납하는 등 한보사태 여파로 체납액 증가추세는 더욱 가속화, 보험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체납사업장의 경우 국세차압처분이나 성업공사 등에 위탁, 공매처분을 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집행이 여의치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다 체납사업장에 대한 재산 추적 결과 회수가 불가능,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해마다 10억원 상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산재업무가 노동부 본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된 이후 산업현장의 근로조건, 재해 등 정보파악이 어려운데다 보험금 징수능력이 약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상률은 예년 증가율 10%선을 두배가량 뛰어 넘는 20%의 증가에 달해 어지간하면 모두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급작스런 보상률 증가는 보험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에게 부담을 주게돼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본부 2백명, 지방사무소 9백명 등 모두 1천1백여명에 달해 종전 노동부 본부 때의 6백여명보다 두배에 달하고 있어 불필요한 인력이 많다는 지적이다.<최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