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의미퇴출강화제 긍정평가불구 일부방안 실효성 의문
이번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은 코스닥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수급개선과 건전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의 테러 대참사 이후 코스닥시장이 세계적으로 낙폭이 컸던 것은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 소화불량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주가조작사건 등 등록 기업의 투명성이 낮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수급문제를 개선하고 건전성을 강화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회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활성화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해외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건전화 등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으며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 제도개선 내용
퇴출제도 강화로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주식매각제한으로 수급을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수급개선책으로 기관투자가들에도 주식매각제한제도가 도입됐다.
기관투자가들도 벤처금융사처럼 등록예비심사 청구일 전 1년 이내 투자한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경우 지분의 10% 한도에서 등록 후 1개월간 주식매각을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벤처금융사의 매각금지 규제는 완화됐다. 현행 1년 미만 보유분의 경우 등록 후 6개월간, 1년 이상 보유분은 3개월간 매각이 금지되던 기존 규제가 1년 미만은 3개월, 1년 이상~2년 미만은 2개월,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1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공모주 청약자격도 강화된다. 그동안 거래 실적(실적이 없을 경우 최고 30%)을 기준으로 하던 공모주 청약도 일정기간 코스닥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이 거의 없어 소화불량에 걸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퇴출제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연말까지 선진국수준으로 퇴출요건을 강화해 내년 2ㆍ4분기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계획이다. 또 투자유의 종목 중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현행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등록심사제도도 개선된다. 코스닥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6개월 내 등록하지 않으면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 현행규정을 개선, 추가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활성화방안 중 위원회 규정사항은 금감위 승인을 거쳐 오는 15일께부터,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사안은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 의미와 영향
전문가들은 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퇴출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퇴출제도를 제외할 경우 시장에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것 외에 수급개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등록 직후 얼마되지 않은 기간 동안 수급을 통제하더라도 결국에는 원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 CB, BW 발행문제도 전환금지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고 해도 전환가격(행사가격)을 시세에 따라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어 부도리스크만 없다면 여전히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1년 이내 내국인이 장외취득을 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할 경우 현행대로 3개월간 전환을 금지하기로 했는데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할 경우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학균 신한증권 연구원은 "이번 활성화방안은 단기적으로 코스닥시장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면서 "더욱이 회계부분 등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추가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오현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