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MD문제등 영향… 사전신청은 안받아【동경=외신종합】 일본정부는 기업합병 심사 대상을 국내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독점금지법을 개정, 외국기업간 합병까지도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보잉과 맥도널 더글라스(MD)간 합병에 대해 「역내 경쟁법」을 동원, 문제를 제기한 후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외국기업간 합병이 일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일본기업과 외국기업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외국기업간 합병에 따른 국제적인 과점화로 일본대 수입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기업간 합병의 공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도 이 결정의 또 다른 요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그러나 외국기업의 경우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감안, 유럽이나 미국처럼 사전에 합병신청을 받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유럽은 외국기업도 일정기준에 이를 경우 당국에 합병 심사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