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前회장 방 빼시오!"

법원, 25년간 헐값 임대 힐튼호텔 집무실 반환 판결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한달에 만원만 내고 사용해오던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의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날 처지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재판장 김흥준)는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의 현 소유주인 씨대엘호텔코리아가 “호텔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펜트하우스를 25년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임대계약을 맺어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이 체결된 99년 당시 대우개발은 호텔 최상층부를 25년간 김 전 회장에게 헐값에 임대함으로써 호텔 매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고령인 그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상 종신 무료 임차권을 부여하고 개인에게 재산상 특혜를 준 셈”이라고 판결했다. 대우개발은 지난 99년 김 전 회장과 2024년 2월29일까지 25년간 임대료 연 12만원(하루 328원꼴)의 저가로 이 호텔 A동 2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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