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화의신청 확인 “뒷북” 일쑤/코스닥 공시제 허술

코스닥종목의 부도 또는 부도방지협약 지정종목이 잇따르고 있으나 기업공시 및 시장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의 협조융자를 받고 있는 뉴코아의 경우 20일 전장 시작부터 부도 또는 화의신청설이 난무했으나 실제 거래정지조치는 오후장들어 취해졌고 뉴코아의 부도설 부인공시는 하루늦은 21일에나 발표됐다. 또 코스닥관련 규정에는 1차부도가 발생해도 즉각 해당종목에 대한 거래정지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월중 부도가 발생한 한올, 우주종합건설 등은 최종부도가 발생한 다음날에야 거래정지조치가 내려졌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자금악화설 등 풍문이 도는 종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공시를 강제하는 조회공시권이 코스닥시장 운영주체인 증권업협회 장외관리실에는 없고 1차부도 역시 전국 수십개 어음교환소로부터의 통보가 제대로 오지 않아 즉각적인 거래정지조치가 내려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코아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20일 오전장 시작부터 화의신청설을 알고 있었지만 회사가 임시휴업중이어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거래은행 역시 실명제를 이유로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주지 않아 거래정지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코스닥등록종목중 부도 또는 부도유예협약적용 기업은 8월까지 월평균 1개 종목 정도였으나 9월에만 한올, 화니백화점, 우주종합건설 등 3개로 늘었고 10월 들어서는 부도유예협약 적용기업인 태일정밀계열의 동호전기, 태일전자, 삼경정밀 등 3개사에 이르고 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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