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신종 주식발행제 도입

자금조달 활성화 위해 트래킹·의결권 제한 주식등
260여개 수시공시 항목도 절반으로

상장사 신종 주식발행제 도입 자금조달 활성화 위해 트래킹·의결권 제한 주식등260여개 수시공시 항목도 절반으로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기업공개 절차개선 “상장 쉽게” 상장사들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을 떼어내 주식을 발행하는 트래킹 주식이 허용되는 등 다양한 신종주식발행제도가 도입된다. 또 상장사들의 상장유지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260여개에 달하는 수시공시 사항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증권선물거래소ㆍ상장사협의회ㆍ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증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상장유지부담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상당수가 상장에 따른 이익보다는 비용 부담이 더 크다고 인식해 자진상장폐지 및 상장추진 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ㆍ투자자ㆍ증권사 등 모든 참여자의 입장을 고려해 경감방안 시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감방안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트래킹 주식’, 보통주와 우선주의 중간 형태로 일부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의결권 제한 주식’, 발행할 때 일정요건이 되면 강제전환 또는 상환되도록 하는 ‘강제전환 및 상환부 주식’,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매수권이 제공되는 ‘주식매수권 주식’ 등 네 가지 신종 증권이 도입된다. 유재훈 금감위 증권감독과장은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이르면 4ㆍ4분기,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공적 규제가 필요한 최소한의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위 규정으로, 여타 사항은 거래소 규정에 의거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60여개에 달하는 수시공시 항목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자기주식처분제도도 개선해 이익소각 결의 전이라도 투자자 보호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각 등의 처분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가 낮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형 펀드와 외국인 투자가들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주식형 펀드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하는 동일 종목 취득한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에게는 공모주 배정 등의 유인책을 제시해 수요예측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IPO단계에서부터 주식형 펀드 등이 참여하면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예측폭이 커져 기업가치에 비해 공모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06/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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