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신주발행금지 못한다

반면 파나콤측은 30일 대한생명에 500억원을 납입, 1,000만주의 신주를 인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길기봉·吉基鳳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26일 대한생명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생명의 자율적인 자금조달이 금감위의 감자명령 처분과 배치되거나 재무구조 개선조치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세금부담인 공적자금 투입은 억제돼야 하며 금감위가 대한생명의 재무구조개선에 착수했으나 회사측의 자율적인 재무구조개선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토대로 해야 한다』며 『금감위 주장대로 파나콤의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금감위는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법원과 서울민사지법도 지난 9일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이 제기한 금감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31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대한생명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 14일 기존 주식을 소각한 뒤 공적자금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9일 崔회장이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일부 수용, 『31일까지 주식소각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데 이어 파나콤이 지분참여를 결의하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