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委 “스팬션 對삼성 특허권 패소 판결 유효”

삼성전자가 미국 메모리업체인 스팬션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기존 판결을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재확인했다. 미국의 무역 불공정 행위 조사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스팬션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플래시 메모리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스팬션 패소 입장이 유효하다”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ITC는 이날 6인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월에 이번 사건을 스팬션의 패소로 판단한 찰스 불록 판사의 판결을 재검토하지 않겠다고 공시했다. 스펜션은 휴대용 전자기기에 이미지와 동영상을 저장하는 데 이용되는 자사 플래시 메모리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2년 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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