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신기술개발 배점 대폭 늘려앞으로 기술과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공공기관에 단체수의계약 배정물량을 납품하는 회사를 선정하는 관련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신 중소기업 지방조합의 권한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 추천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공고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와관련,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 기준을 중소기업의 능력에 따른 균등수혜가 가능하고 기업간 경쟁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기술및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배정받을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품질수준점수가 기존의 45점에서 55점으로 10점 높아졌으며, 신기술개발점수도 20점에서 26점으로 비중이 커졌다.
중기청은 조합이 단체수의계약 수수료로 징구한 금액중 조합원사의 기술개발, 생산제품 품질향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금액비중을 15%에서 20%로 5%포인트 높였다.
이와함께 수처리기계품목에 한해 연합회가 지방조합의 회원사를 직접 선정해 물량을 배정하던 예외규정을 삭제, 지방조합과 지방업체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했다.
중기청은 품질수준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물량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해 중소기업간에도 경쟁이 가능토록 하는 게 이번 개정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권한이 통상산업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올 상반기중 단체수의계약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박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