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도입할 때 됐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이냐, 산업연수생제 존속이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도입을 검토할 뜻을 밝힌 후 노동부는 이를 찬성하고 나선 데 반해 중소기업청 등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현행 산업연수생제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문제로까지 번진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결 보다는 마치 두 부처가 외국인 인력정책 관할권을 둘러싸고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의 80%인 28만9000명에 달한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전 외국인의 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체류 상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은 물론 일본의 30%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천국이 된 것은 산업연수생제도 때문이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불러들여 싼 값에 일을 시킬 줄만 알았지 이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문제가 발생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정된 기업을 버리고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업자득의 결과다. 전부 귀국시키자니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방치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도입 밖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세계화시대에 노동착취나 인권탄압의 인상을 떨치지 못하는 산업연수생제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사법기관의 단속과 기업인의 윤리교육 등으로 산업연수생제도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등이 국내 근로자와 같아지고 노동3권을 적용 받게 돼 중소기업 등의 경영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중 한국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자녀의 교육 등 각종 사회문제와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지금도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대비를 미룰 수 없다. 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은 힘겨루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을 참고로 우리현실에 맞은 제도를 마련하면 된다. 무엇보다 이들을 한국사회로 받아들이려는 마음과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도 관리를 느슨하게 하면 산업연수생제처럼 불법체류자를 양산 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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