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신청한 뒤 5일 안에 실행되지 않으면 보상금을 드립니다.」한빛은행은 5일부터 고객이 창구에 대출을 신청하면 가능 여부를 즉석 통보하는 「한빛 스피드 대출」을 판매한다.
한빛은 특히 창구에서 대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서류접수 5일 안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루 1만원(영업일 기준)씩의 지연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대출기간은 1년(2회까지 연장 가능)에서 3년 이내이다.
한빛은 아파트 담보의 경우 최저 연 11.5%까지 0.25%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주고 아파트외 주택담보는 최저 연 11.75%를 매기기로 했다. 한도거래는 기존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건별거래는 2억원까지다.
융자비율은 아파트담보는 유효담보가액의 8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됐으며 아파트 외의 주택담보는 유효담보가액의 70%다.
한빛은행은 각 점포에 「한빛 스피드 대출」 전용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자금소요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예약을 할 수 있도록 대출 예약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한빛의 스피드 대출은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며 소진한도인 8,000억원이 다 차면 중단된다. 【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