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盧 NLL 포기 발언 사실상 인정

정문헌 의원 등 무혐의 처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맞고소ㆍ고발 사건이 전원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지난 대선 직전 민주통합당이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정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 박선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등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부분 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정 의원의 발언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라도 ‘대화록 발췌본’은 기록 성격상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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