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하도급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오는 2003년부터 원사업자 모두를 서면 조사하는 등 매년 대규모 서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거래 전면직권실태조사 실시 계획 및 결과를 발표, 지난해 하반기에 국내 원사업자 가운데 89.3%는 하도급 관련조항을 한번 이상 위반한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원사업자 1,000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항목은 제조분야 사업자는18개, 건설분야가 19개다.
특히 위반항목이 5개를 넘는 업체수도 20.2%나 돼 원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위반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5.3%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등의 서류 관련이 32.8%였다.
한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 받는 납품대금은 83%가 현금이었으나 이들이 하도급 업자에게 주는 것은 34.8%에 불과, 하도급 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도급 대금으로 준 어음의 결제기간이 60일 이하라는 응답은 39.3%에 불과했고 90일 이하가 31.5%, 120일 이하가 24%, 121일 이상도 5.2%나 됐다.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서 하도급 대금을 준 일이 있는 업체수도 26.5%로 나타났으며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전부사용이 38.7%, 일부사용이 23.2%였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는 모두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지금 조사중인 수급사업자 2,000명의 응답결과가 나올 경우 법 위반은 더욱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두 조사결과를 비교, 10월께 허위응답업체· 법 위반 정도가 많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조사대상 업체를 2만개로 늘리고 2003년부터는 원사업자를 전수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