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 누드 동영상 단순 저장은 무죄"

컴퓨터 화상채팅 중 누드 동영상을 상대방 동의없이 단순 저장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컴퓨터에 설치된 카메라로 연인관계였던 여성 A씨와 화상채팅을 하다 누드 동영상을 허락없이 저장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구속기소된 정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누드 동영상 저장행위는 피해자 A씨가 화상채팅중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구성해 전송한 장면을 소극적으로 수신한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A씨와 헤어진 직후인 작년 5월 말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떠돌자 A씨가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판단, 누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몇몇사람들에게 보여준 혐의(협박ㆍ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동영상 저장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여성이 화상채팅 중 누드 동영상을 저장하거나 유포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씨의 저장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에 해당한다"며 상고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