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소득공제 수용 곤란"

규개위 입장 밝혀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ㆍ중ㆍ고생 학원비를 소득 공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규개위 경제1분과위원회는 제3차 규제개혁과제 국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중 연말소득공제항목에 초ㆍ중ㆍ고생 학원비를 포함해달라는 제안을 지난달 말 검토한 끝에 ‘수용곤란’ 판단을 내렸다. 현행 소득세법상 초ㆍ중ㆍ고생 교육비 소득공제는 자녀 1인당 2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지만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ㆍ육성회비ㆍ기성회비 등 공교육비만 해당된다. 가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는 제외돼 있는 것. 규개위는 교육비 공제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초ㆍ중ㆍ고등 교육법 또는 특별법 등에 의한 정규교육과정의 수업료 등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현행 교육비 소득공제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대신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지로용지 등으로 내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계에서는 일부 대형 학원을 빼면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주는 곳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