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비과세 장기저축·증권)

◎저변 확대… 증시 체력강화 기대/1조5,000억∼2조원대 유입 가능성/금융·건설·저가 대형주 최대 수혜정부가 저축증대와 주식시장 회복을 위해 실시키로한 근로자주식저축과 가계장기저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근로자주식저축은 세금혜택과 함께 공모주청약까지 가능해 최고 2조원까지 자금이 몰릴 것으로 전망돼 주식시장의 수급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투신사들도 가계장기저축상품의 판매로 자금사정이 호전되고 주식과 채권매수여력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편집자주> 4년만에 부활되는 근로자주식저축은 수급불균형에 시달려온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주식저축의 재개는 세제혜택에 의해 저축을 증대시키고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두가지 효과를 함께 겨냥한 것이다. 과소비풍조를 억제하고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며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 증권전문가들은 근로자주식저축에 약 1조5천억∼2조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92년 7월1일 근로자주식저축제도가 실시된후 1년간 8천7백84억원이 유입됐다. 당시 5백만원으로 제한됐던 1인당 저축한도액이 이번에는 1천만원으로 늘어나 산술적으로 당시 유입액의 두배인 1조8천억원의 자금유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변상황이 4년전에 비해 취약해 자금유입규모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할 조짐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세액공제도 5%(92년의 경우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92년의 근로자주식저축 시행은 투신사에 2조9천억원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등 투신경영 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으며 당시 경기도 바닥권에서 상승전환하는 시점이었다. 금리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자금유입이 활발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각종 세금우대 저축상품이 폐지된 상태에서 세액공제 상품은 근로자주식저축 뿐이다. 최근 장외주식입찰 및 공개기업 청약에 몰리는 대규모 부동자금의 일부가 근로자주식저축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시행초기 증권사들의 활발한 캠페인과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이라는 매력때문에 가입을 서두르려 하기 때문에 유입 가능금액중 3분의 2가 올해중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92년의 경우 도입후 7∼8월중 3천억원, 연말정산을 앞둔 11∼12월에 3천억원이 각각 몰렸다. 이처럼 대규모의 신규자금유입은 침체된 증시분위기와 투자심리를 호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1일부터 실시된 외국인 투자한도확대와 함께 주식시장의 체력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전반적인 실물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 증시 수급개선 역시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서는 경기저점을 내년 3·4분기 전후로 예상하고 주가는 내년 1·4분기께 저점을 확인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번 주식저축에 의한 수급개선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질적인 효과는 내년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주식저축시행에 따른 수혜종목으로는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금융주와 건설주 및 저가대형주가 첫순위로 꼽힌다. 금융주의 경우 저축상품 신설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또 근로자주식저축이 저축성 상품인 점에서 안정성을 기준으로한 장기소외주 낙폭과대주 내재가치우량주 등의 상승여력이 높을 전망이다. 특히 결산기를 앞둔 시점이고 주식저축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의 성격이 보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매수세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발행시장에서는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군에게 공모주청약 자격을 주고 있어(제1그룹)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 예치금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청약 열기도 높아질 것이다.<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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