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분양 1년 연기] 고분양가 논란 피해가기 '미봉책'

업체 금융비용 늘어 분양가 상승 가능성
"공급위축 불러 시장 불안만 조성" 지적도



[은평뉴타운 분양 1년 연기] 고분양가 논란 피해가기 '미봉책' 업체 금융비용 늘고 시장불안감 키울 가능성분양원가 세부항목 공개 거부도 논란 여지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관련기사 • 은평뉴타운 분양 1년 연기 • [은평뉴타운 분양 1년 연기] 일문일답 • 후분양제 도입하려면 • 고분양가, 전문가·시민단체 제시 해법 • [사설] 서울시의 후분양제 기대된다 ‘후분양제로 고분양가 후폭풍을 피해보자(?)’ 서울시가 은평 뉴타운의 분양을 내년 9~10월로 1년간 연기한 것은 고분양가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미봉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원가까지 공개한 마당에 당장 분양가를 낮추자니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듣게 생겼고 그대로 분양하자니 ‘부동산 가격상승의 주범’으로 낙인 찍히게 생겼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마포 상암지구에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에도 비싼 분양가로 인해 따가운 비난을 들었지만 올해만큼 내몰린 것은 아니었다. 결국 서울시가 후분양가라는 화두를 던져놓고 고분양가 논란에서 빠지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임원은 “건설공정이 80%까지 진행되면 이미 집행된 원가라서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며 “지금 고분양가로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분양을 강행할 경우 뒷감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시가 일단 문제를 뒤로 미룬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서울시가 ‘후분양제’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시장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SH공사를 통해 공급하는 아파트를 후분양제로 분양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혀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SH공사도 이를 인정한다. SH공사 관계자는 “SH공사는 기존에도 건설공정이 60~80%가 됐을 때 후분양을 했다”며 “은평 뉴타운은 예외적으로 선분양을 했다가 다시 후분양으로 바꾸는 경우라 오히려 ‘정상’적인 분양을 하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후분양제는 분양가만 더 높이는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년간 분양을 미루면 금융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이 늘어나면서 분양가 상승요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판교 신도시 역시 분양시기를 미루면서 분양가는 오히려 높아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은평 뉴타운의 경우 1년 미뤄지게 되면 평당 15만원씩 금융비용이 늘어나는데 서울시는 향후 상업용지 등을 팔아 이를 충당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최창식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분양가가 발표됐던 것보다 낮아질 경우 오히려 이를 노린 딱지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며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분양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분양제를 민간조합이 시행하는 뉴타운사업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SH공사가 땅을 모두 수용하는 도시개발방식의 은평 뉴타운과 달리 다른 뉴타운은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후분양제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서울시 뉴타운사업부 관계자도 “건설교통부가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한 민간조합은 후분양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들 조합은 정부의 기존 스케줄을 따라도 전혀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것일 뿐 오히려 공급위축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개발 가능한 택지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번 후분양제 도입 발표로 인해 공급위축에 대한 심리적 불안만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 서울시가 결국 분양원가에 대한 세부항목 공개를 거부한 것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은평 뉴타운 아파트 분양원가 계산과정에 추정치가 많이 들어갔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건설공정이 80%가 되는 내년 분양시점에도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은평 뉴타운 1지구의 공정률이 25% 안팎에 이르고 기초공사마저 끝난 시점에 분양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다는 서울시의 해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주장이다. 입력시간 : 2006/09/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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