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 계약도 보호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덕(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옛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오는 10월 아파트 옵션 계약에 대한 보호 장치인 '분양부 가계약 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분양 계약자들의 보호 범위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다.
그는 "분양 계약자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 등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만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보호받을 수 없었다"며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은 발코니 확장 등 옵션 계약에 대한 보호 장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최근 들어 아파트 분양 구조가 작은 평수에 발코니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지만 기존 보증에서 발코니 확장은 제외하고 있어 보증 상품을 확대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업무협약 금융기관도 늘려 수요자들이 평소에 이용하던 은행과 보험사 창구를 통해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 자금 관련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그는 "표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표준 PF대출은 전체 사업비 중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 범위에서만 지원됐다. 하지만 9월부터는 수익률이 양호한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 PF대출로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의 임대시장 활성화 기조에 맞춰 기업형 임대사업에 대한 보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한 금융보증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주택과 도시에 대한 다양한 보증 및 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을 보호하고 주택도시금융의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는 핵심 정책 실행기관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