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6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금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는 총 진료비중에서 입원료에 한해 본인 부담률이 올라간다. 이를테면 입원 16일 이상 30일 이하일 때는 입원료의 30%를, 31일 이상일 때는 40%를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병실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의 4~6인실 일반병상 의무확보비율 대폭 확대하는 등 상급병실료 차액을 개선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된 환자가 장기입원을 할 유인이 커진 데 따른 방지대책이다.
복지부는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질병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환자는 환자 특성을 고려해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