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병원, 전문직 사업자 등 5만4,000명을 중점 관리하고 소득 탈루시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이들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6월1일)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9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65만명(38.3%) 늘었다.
올해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5만4,000명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자료상 거래자,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재고자산 조절 혐의자 등 특정항목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자 3만3,000명에 대해서도 중점관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성실신고자에게는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하되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포탈범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종소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200만원 이내의 세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