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이 30%를 넘는 방송사는 초과 정도에 비례해 방송시간을 타사에 의무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시간 양도제’가 처음 도입된다.
또 시청점유율 초과 방송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점유율 초과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은 물론, 초과 정도에 비례해 광고시간도 줄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방송법을 근거로 미디어다양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연평균 시청점유율 30% 초과방송사는 1% 초과 점유율 당 방송사업자의 주 채널에서 주 시청 방송시간의 30분의 1을 타 사업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자사 채널에 타 채널사업자(PP)의 방송 내용을 송출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간 양도제는 국내 처음 도입되는 방송 규제”라며 “독일의 경우 ‘윈도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RTL 방송사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의 경우 법 위반으로 얻은 수익을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시청점유율 1% 초과당 30분의 1의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1% 초과당 매월 하루씩 주채널에서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공익광고는 허용했다.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기준도 구체화됐다. 산정하고자 하는 해의 직전 연도의 연간 기준으로 매년 상반기 말까지 산정하기로 했으며, 해당 방송사가 지분을 보유한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은 지분 비율을 곱해 환산 후 합산토록 했다.
기타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고시에서 정하기로 했다.
종합편성채널에 진출하는 신문사의 경우 종편 자체의 점유율 외에도 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포함함으로써 매체의 전체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규제한다.
방통위는 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때 일간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의 매체특성, 이용현황 및 시장규모를 모두 고려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