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요청않은 기밀문서 2건 유출"

기무사, 2급기밀 작계문건 배부선 조사

"권영길 의원 요청않은 기밀문서 2건 유출" 기무사, 2급기밀 작계문건 배부선 조사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의 '작전계획 5027-04' 공개 경위를 캐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는 권 의원이 요청하지 않은 기밀자료가 유출된 사실을 포착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4일 "기무사가 권 의원이 기밀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권 의원측이 제출을 요청하거나 열람을 신청하지 않은 2급 기밀문서 2매가 유출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전계획 5027'과 관련한 문건이 배부된 군 및 정부 일부 부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소식통은 "기무사 조사의 핵심은 권 의원이 작계 일부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한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기밀유출을 방지하고 유출자를 색출해 내는 기무사의고유업무에 따라 군사기밀 유출 경위를 알아내는데 있다"면서 "수사관이 국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질의를 통한 조사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의원이 국회 회기내에 발언한 것은 면책특권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나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수하지 않았다면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위반에해당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기무사는 1990년 이후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있었던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등 4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적이 있다. 기무사는 지난해 11월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이 국회에서 `2급비밀'인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FOTA) 회의 자료의 내용을 공개했을 때도 수사를 벌였으며 '실수'로 누출한 것으로 밝혀진 국방부 실무자는 보직이 변경됐다. 기무사는 한미 양국 국방부가 `북한군 격멸' 등을 작전목적으로 명시한 `작전계획5027-04'를 2003년말 작성했다고 주장한 권 의원에 대해 11일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권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입력시간 : 2005/10/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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