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제 방식 신규사업 규제/공정법 개정은 자율경영 침해”

◎전경련 긴급 간담 「시장점유율에 의한 기업결합」도 삭제 주장재계는 사업부제 방식을 통한 대기업의 신규사업진출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공정거래법개정안은 기업의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 규제방침의 철회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11일 상오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30대그룹 공정거래담당 실무책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한 긴급 업계간담회」를 열어 건의문을 작성, 관계부처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부당한 기업결합 등 탈법행위를 규정한 공정거래법(15조 2항)을 신설, 「사업부제를 기업결합규제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려는 것」은 기업합병이나 신설은 물론 계열회사 임원겸임이나 파견도 아닌 신규사업진출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부제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에 대한 규제신설은 경쟁제한과 상관없는 기업고유의 자율적 경영의사까지도 규제하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사업부 방식의 신규사업진출을 규제하기 위해 탈법행위의 유형과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에 위임하려는 것은 국회의 입법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시장점유율 기준에 의한 기업결합 추정조항」(7조 4항)도 기업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제한, 기업의 동태적 활력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진입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조항도 중소기업 보호가 아니라 중소기업자 보호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며 삭제를 주장했다. <민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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